“시행정은 도시재생과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인치견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인구가 감소되고 상권이 쇠퇴하는 도심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도심의 기능회복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상점가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지역은 청소년 유해환경이 남아있고 범죄발생이 잦아 주민생활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있다.
시는 동남구청사 일원에‘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려 국토부 주관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 유치기관에 선정돼 기대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
“빈 건물, 빈 점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인 의원은 긍정적 마인드가 도시재생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수원시의 ‘생태교통 시범사업’과 2001년도에 주민과 함께 ‘도시만들기연구회’를 발족해 도시문제 해결에 주민참여를 이끌어낸 청주시, 그리고 창원시의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좋은 사례다.
최근까지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주요정책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물리적인 사업에 치중돼 있다. 수익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에서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주민공동체를 해체하고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인 도시기능 회복효과는 미흡하다. 이에 따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 의원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소규모 형태의 점진적 개선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제는 토지소유자 중심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공동체와 상인 중심으로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맞춤형 재생방식으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후보때 공약화했던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13년 6월4일 제정·시행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인 의원은 “본 특별법 제2조의 ‘전략계획 수립주체’인 천안시도 총괄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통해 특별회계 설치·운용,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활성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4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전국에서 11곳을 선정한 뒤 하반기부터 사업비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며, 천안시도 선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
인 의원은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재생사업의 발굴로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이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2014년도에는 원도심 활성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천안시민에게도 “문화예술 공간조성과 골목길 재생사업은 컨셉에 맞게 개발돼야 하고 리모델링과 도시재생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