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주민의 총수 ‘45만4387명’으로 공고했다. 주민의 총수는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청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등 청구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르면 2013년 12월 말 현재 천안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내국인 45만3066명과 재외국민 405명, 외국인 916명 등 45만438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45만3438명이며, 최소 서명인수는 6만8016명이다. 시의원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선거구별로 가선거구 7만1027명(서명인수 1만4206명), 나선거구 7만5014명(서명인수 1만5003명), 다선거구 5만7036명(서명인수 1만1408명), 라선거구 4만7962명(서명인수 9593명), 마선거구 6만7540명(서명인수 1만3508명), 바선거구 7만4454명(서명인수 1만4891명), 사선거구 6만405명(서명인수 1만2081명)이다.
해당 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선거구가 3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되어있는 경우 해당구역 내 1/3이상의 읍·면·동에서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총수 45만3843명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4539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