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 보전을 위해 교부받는 특별교부세가 있다. 천안시는 2012년 27억원보다 42억원 많은 6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추진사업은 ▷백석로∼유통단지 연결도로개설 7억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20억원 ▷국지도 23호∼각원사 도로확장 7억원 ▷천안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7억원이며 ▷구성천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안서천 소하천정비사업 1억원 ▷재난위험교량 길마재교 정비사업 7억원을 확보했다.
또 12월에는 모전천 정비사업에 8억원, 삼거리복지타운 건립에 5억원, 성거읍 천흥천 낙차보 수해복구사업 3억원, 성환읍 성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을 추가확보해 2014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같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 이유로 ‘재정총괄부서·사업부서·서울사무소가 국비확보 첨병으로 안전행정부와의 지속적인 관계정립 등 총력을 기울인 노력이 주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