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5만장 수거에 과태료 2억2600만원, 2013년 18만장 수거에 과태료 4억2900만원, 2014년은?
갈 데까지 가보자! 천안시가 불법현수막 제거에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불법현수막과의 싸움에 전직원이 투사로 나섰다. 전직원에게 ‘전지가위’라는 무기를 장착하게 하고 이와 함께 115대의 ‘3단절단기’ 구입해 각 부서에 분배한 바 있다.
그런데 18만장을 수거한 올해, 천안시는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는 냉혹한 자체평가를 내놓고, 내년부터는 ‘2가지 방안’을 새롭게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투지는 쉽게 볼 수 없는 일이며, 게다가 방안이라는 것이 ‘폭풍’급이다.
최성진 시 도시개발과장은 “현수막 광고효과에 대한 믿음 때문에 광고주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있다. 현수막을 제거한 후 다시 게시하는 등 단속과 게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도로에 대해 부서별로 책임구간을 정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력한 책임구간제 시행
시는 지난 11월 토론식 간부회의에서 제안된 ‘불법광고물 책임구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내년부터가 아닌, 12월12일부터 시작했다. 그간 해왔던 방식은 한 부서가 하루씩 맡는 형식이어서 전구간에서 발생하는 불법현수막을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적당히’ 떼는 부서들도 없지 않았던 것. 이와는 달리 책임구간제는 잘하고 못하는 부서가 눈에 띄는 방식이어서 강도 높은 관리성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직원들의 부담은 늘 테지만 불법광고물은 그만큼 사라질 것이다.
시는 12개 국, 4급사업소, 구청 등이 서부대로, 남부대로, 불당대로 등 12개노선의 구간을 적절히 나눠 책임을 지고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5급사업소와 읍면동은 자체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해 해당지역 간선도로와 아파트 주변 소로 위주로 단속하게 했다.
최고과태료까지 조례개정 추진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정게시대의 경쟁이 너무 심해요. 특히 홍보가 잘되는 대로변이나 주요지점을 얻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당신들이 해봐요. 제때 홍보하고 싶은 곳에 걸 수 있나를…, 불법현수막으로 유도되지 않도록 시가 먼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불법현수막을 걸었다가 단속됐었다는 한 음식점(쌍용동) 주인의 불만도 충분히 공감가는 상황. 최성진 도시개발과장은 “광고효과가 높은 주요도로변에 지정게시대를 늘려 광고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병행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고주들의 불만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천안지역 지정게시대는 2011년 106곳에서 2012년 116곳, 2013년 122곳 등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6곳을 추가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갈증이 심한 사람에게 목을 축일 정도의 물밖에 안되는 셈, 시원하게 해갈시켜주진 못하고 있다.
책임구간제 시행 외 시가 단속효과를 기대하는 또하나의 방법은 ‘과태료’ 부분이다. 상습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감소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횟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장당 과태료 금액을 면적별로 22만원, 25만원, 32만원 등 차등부과하던 것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금액 ‘35만원 미만’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례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