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천안시 수도사업소가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 시료를 채수·검사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검사 대상은 지하수를 비롯해 먹는물, 먹는샘물 등이며 검사수수료를 납부하면 최단기간(시료접수후 20일 이내) 내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통보해준다.
수질검사 수수료는 46개 항목을 검사하는 지하수 음용수가 26만7700원(12개항목 5만2800원)이며 생활용수로 쓰는 지하수 수질검사(19개 항목)는 13만7800원, 정수된 전용상수도 13개 항목이 5만6500원, 57개 항목이 30만3500원 등이다. 검사수수료에서 할인대상은 50%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도사업소 수질검사소(041-521-3136)로 전화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