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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2014년 3월15일까지 충청남도 최초로 ‘아기 DNA 주민등록증’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
아산시에서 충청남도 최초로 ‘아기 DNA 주민등록증’을 시범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아기 DNA 주민등록증에는 신청가정의 사전 동의를 받아 아기의 DNA, 사진, 주민등록번호, 이름 , 아기 부모이름 등의 내용이 담기며, 변형·훼손되기 이전의 신생아 디엔에이(DNA)를 확보해 향후 유전적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 등에 활용된다.
특히 아기 DNA 주민등록증은 구강상피세포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특수 처리한 반영구적인 카드 형태로 제작되며, 법적 신분증 기능이 없는 민원편익 시책차원의 신분증이다.
채취한 아기 DNA는 제작업체가 보관하지 않으며 출산가정에서 보관·관리하다가 유사시 보관하고 있는 아기 DNA 카드를 관련기관에 제출해 해당 목적에 활용되도록 제공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 호응도와 문제점을 파악해 사업의 유용성과 실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발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3년 1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과 출산예정일 3개월 이내인 임산부 가정 중 희망하는 가정이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오는 2014년 3월15일까지 무료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