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평정은 왜 거부할까? 거부해서 득될 것이 있을까? 원래는 반대가 돼야 하지 않을까?
천안시립예술단 노조가 천안시와 팽팽한 노·사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라는 이름을 갖고 67명(합창단 38명과 교향악단 29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체 199명의 예술단원 중 30%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왜 천안시는 노조가 내건 49개의 교섭건을 ‘질질’ 끌고 있을까.
가장 궁금한 이 부분에 대해 시 관계자는 “들어줄 수 없는 안건이 있다”는 대답을 내놓는다. 인심쓰듯 그들의 조건을 들어주면 좋겠지만 시예산과 시민을 위한 예술단 운영에 소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측도 “시민을 위한 시립합창단(예술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시민을 위한다는 양측의 시각차는 민감한 사안에 있어 좁혀들줄 모른다. 이들 노조와 천안시의 갈등이 길어질수록 축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다.
최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조차 두명의 의원만이 노조갈등에 관심을 표명하며 간단한 질문에 나섰을 뿐이다. 대다수 의원들은 침묵했고 소수의원들은 찬·반이 갈려있다. 또한 언론들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들 노조대립과는 다른 ‘예술단’ 자체 운영문제도 몇 년 전부터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5개나 되는 예술단 운영의 예산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시의회는 올해 20% 전액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둔 바 있고, 현원(199명)은 정원에서 80명이나 부족한 사태에 이르렀다.
‘합창단 평정고의거부?’ 시 원칙처리입장 밝혀
6일(금) 아침, 이들 노조건과 관련해 천안시가 보도자료를 언론에 전달했다. 천안시립합창단이 정기 평정거부로 재위촉하는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노조측은 20차례의 단체교섭 추진과 사적조정 1회, 공적조정 3회를 거치면서 49개 노조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했지만 천안시와의 이견차이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다 지난 11월26일 공적조정 결렬과 동시에 노조측은 노동쟁의 돌입을 선언하고 부분파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올해 연말 2년의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합창단원(계약직)들의 재위촉 기간이 도래해 있는 상황. 그러나 비노조원 10명만 평정에 응한 채, 지난 정기평정일에 노조파업을 단행하며 응하지 않았고 평정기회를 다시 부여한 12월4일에도 1일파업을 강행하며 평정을 거부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예술단 평정제도는 단원으로서의 지속활동 여부와 기량을 평가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상의 필수절차”라며 “평정일자에 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평정을 거부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이 평정일에 반복파업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전문 법률자문을 받아 반복적으로 평정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립예술단노조측 김규헌 지회장은 “객관적인 평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지회장은 9일 “노조활동을 불편하게 보는 상황에서 ‘자르기 위한 평정’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를 갖고있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원할 뿐, 평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갈등조정위는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시청 자치민원과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수 의원이 시행정과 노조간 장기대립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책을 내놨다. 이에 이상오 시 문화관광과장은 “(공적조정 전에)우리가 갈등조정위를 통해 풀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지만 시는 ‘할수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6일 기자는 시관계자에게 “합창단도 갈등프로그램에 응하겠다고 한다”는 소식을 받았다. 노조측에도 확인해보니 “저번주 그같은 일로 접촉했고, 우리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측이 합의해달라고 요구한 49개항중 합의(잠정·부분)된 것이 29개이며, 나머지 20개가 미합의된 상태다. 일부 시의원 등이 참여한, 확대된 갈등조정위원회가 운영되면 문제의 20개 안건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합의된 20건의 안건은 규정의 제정과개정, 근로시간면제자, 산업별교섭참가는 상급단체에 필요한 사항으로 실질적인 조합원들의 문제로는 쟁의기간중의 시설이용, 대외활동, 인사원칙, 평정제도, 정년,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근무시간, 연가·특별휴가·병가·공가, 개인정보의 보호, 생리휴가 및 태아검진휴가, 육아휴직, 취학의편의, 시립예술단 공연문화발전협의회4건, 부칙 등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