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소에서 속여파는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심각성이 크다 보고 철저한 방지대책을 주문하는 장기수 의원.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분명 한우 한 마리를 잡은 고기를 조사해본즉, 개체가 동일하지 않게 나왔다. 한 마리의 소에서 두 개의 머리가 발견된 것과 같다. 두 마리를 잡았다면 이해가 된다. 신비한 마술같은 일은 결단코 아니다. 확신하건데 두 마리를 잡아 섞어놓은 것이다.
천안관내 모 학교에 납품된 고기에서 채취해 적발한 것이다. 안전총괄과가 이같은 문제로 적발한 곳이 16군데에 이른다. 사실상 공공급식체계에 구멍이 ‘뻥’ 뚫렸다.
문제를 확대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천안시는 “두마리가 섞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둘 다 한우고기는 맞다”고 했다. 검찰에 송치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장기수 의원은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보지 않았다.
문제는 같은 한우고기인데도 왜 속여팔았을까 하는 것이다. 장 의원이 명쾌하게 답을 냈다. “천안한우가 타지역에 비해 50만원 비싼 것으로 알고있다. 또한 1등급에 2등급 고기가 섞여들 수 있다.” 그래서 타지역 고기를 섞어팔았구나.
장기수 의원의 질문에 김기봉 시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하고 있다.
김기봉 안전총괄과장은 “그러나 천안소인지 외지소인지 따져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에 소나 돼지를 직접 사육하는 의원들이 있음을 간과한 말로 들린다. 김병학 의원은 “소는 생산자를 알 수 있게 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종 소비단계에서 역추적해 처음 생산단계까지 알 수 있도록 돼있다”고 했다. 덧붙여 “고기를 섞어팔았다면 분명 다른 지역에서 왔을 확률이 높다”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고기만 솎인 게 아니라 학교급식지침까지 어긴 것이다. 장기수 의원에 따르면 한우라 함은 천안에서 1년 이상 기른 소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런데 천안한우 한근에 타지역산 9근을 넣었을지도 모를 일이 발생한 거다. 전종한 의원은 “속여파는 것은 실정법 위반일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어떤 방지책이 있을까.
김미경 의원은 “관내 131군데 학교급식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게 맞다”고 했다. 전체를 검사하는데 어떻게 부정이 있겠는가 하는 말이다. 안전총괄과장은 “축산판매업이 700여군데인데 이번에 조사한 곳은 30여곳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냈다. 전종한 의원은 “주기적이면서 부정기적으로 검사한다면 방지될 수 있다”고 했다. 장기수 의원은 “복합적인 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욱 의원도 “다 검사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경각심을 갖기 위해 수시로 샘플채취만 해도 많이 예방될 수 있다”고 했다. 안전총괄과장은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