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립예술단지회 교섭진행사항과 천안시 입장을 밝히는 이상오 문화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11월25일 천안시립예술단지회(시립합창단노조)가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1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부분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당초 합창단에서 시작한 시작한 노조활동은 교향악단 29명이 가세하면서 현재 67명이 활동중에 있다.
해당부서 행감장에서 의원들은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깊이있게 다뤄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관심을 표명했다. 먼저 질문에 나선 장기수 의원은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했느냐”며 어느 부분에서 합의가 어려운지를 물었다.
이상오 문화관광과장은 “노사가 협의중에 있어 자세히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우리는 노동자의 권한을 인정해주고 있는 반면 그들은 우리 사용자측의 권한에 관여하려 하는 부분이 있다”고 난감해했다.
이에 장 의원은 “쟁점사안을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논하기는 그렇고, 현재 쟁점사항과 합의사항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지난 신부동노점상 문제도 그들의 노력으로 일정 성과를 얻은 바 있다는 것.
“자치민원과의 갈등조정위가 중재하는 것에 찬성한 바 있지만 다시 논하기에는 갈등조정시기가 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문화관광과장의 말에, 장 의원은 “한번 더 조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다”며 “행정부는 수용의사가 있고 합창단쪽은 확인이 안됐으니, 만약 그같은 활동이 진행된다면 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머드급 예술단? ‘운영부담돼’
일부 의원들은 노조갈등과는 별도로 예술단 운영의 문제점을 짚었다.
5개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부정적 시각은 이미 노조 이전부터 주장해왔다.
참고로 60만 인구의 천안시가 5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부천시(88만) 2개, 성남시(98만) 4개, 수원시(117만) 2개, 창원시(108만) 4개, 청주시(67만) 4개, 포항시(52만) 3개를 운영중에 있다. 보수와 관련해서도 이들 7개 자치단체중 신규는 6번째에서 출발하지만 5년차 이상에서의 평균보수는 제일 높다.
정도희 의원은 “우리 예술단 정원은 265명이지만 현재 80명이 결원이다. 우리와 비슷한 포항시도 2개만 운영하고 있다”며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고,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효율성을 가져야 한다”며 조강석 의원도 비슷한 공감대를 보였다. 조 의원은 “1년동안 정기공연을 단 한번, 그것도 일반 소공연장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로, 잘 헤아려서 예술단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호응을 얻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회는 올해 본예산에 올라온 시립예술단 운영예산에 대해 ‘20% 일괄삭감’이라는 칼을 들이댔다. 이로 인해 상임단원은 충원하지 않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무용단과 풍물단은 각각 비상임단원 6명과 1명씩을 충원해 운영하는 방법을 택한 바 있다.
쌍방논쟁에 조력자 필요
천안시와 예술단노조측의 줄다리기는 벌써 1년 넘게 팽팽하다. 단체협약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측은 ‘많이 양보했는데도 시는 꿈쩍도 않는다’고 불만이지만, 시 또한 ‘해줄 수 없거나 합의조정이 필요함에도 무조건 해달라고 억지를 쓴다’는 입장이다.
시자료에 따르면 19차교섭까지 끝낸 현재 모두 51개항에서 잠정합의 26건, 부분합의 4건 등 모두 30개항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합의는 상급단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작 시립합창단 노조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사항은 대부분 ‘미합의’된 상태다. 이들 내용은 대략 대외활동, 인사원칙, 평정제도, 정년,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연가·특별휴가·병가·공가, 개인정보의 보호, 생리휴가 및 태아검진휴가, 육아휴직, 취학의 편의 등이다.
시행정과 노조측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조정자가 필요하며 장기수 의원은 이같은 조정자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추천했다.
한편으로는 천안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시비를 가리는 것도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각계각층의 시민대표들이 모여 시행정이 해줄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명확히 가려보면 어느쪽이 억지를 부리는지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