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경남 의령군에서 시작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대된다.
2007년 의령군에서 시작해 ‘노인자살사 제로’라는 성과물을 얻자 농림부가 내년 시범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기로 했다. 대상은 30곳. 한곳당 1억2000만원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해 독거노인이 친구들과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숙이 의원이 ‘공동거주제’를 천안에도 도입할 것을 권했다. 이미 전국 50여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300여곳 전체 읍면동에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천안도 노인고독사에 대해 남일이 아닌데 좋은 제도다 생각되면 빨리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를 촉구했다.
이에 시 노인장애인과는 ‘행복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거기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다. 14곳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확대하려고도 한다는 형편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숙이 의원은 “개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거점경로당(행복경로당)은 크게 만드는 건데 우리실정은 기존경로당에 이름만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왜 우리 경로당에 오느냐 일부 갈등이 있는 것도 아느냐”고 되물었다.
실제 의령군도 시행하면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마을이장과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마을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의령군은 군내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점검한 후 빈집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독거노인들은 ‘공동거주제’를 좋아했다. 때를 거리지 않아서 좋고 말동무가 있어 좋았다. 아침에는 서로 안부를 묻고, 아픈데가 있으면 서로 걱정해주며 챙겼다. 의령군 주민복지과측은 ‘공동거주제 도입 후 6년간 관내 노인고독사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있다’고 했다.
이숙이 의원은 “고창은 빈집을 이용해 독거노인이 같이 살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시도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바란다”고 주문했다. 담당과장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