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재 자원정책과장의 속내는 기존업체에 재수탁하는 것이 맞다고 보나 전종한(총무복지위원장) 의원은 법적근거에 따른 입찰이 형평성 있는 것 아니냐고 신중검토를 당부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3개 수탁기관의 운영기간이 12월에 종료된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강석 의원이 묻자 최종재 자원정책과장은 “수의계약(3년)을 한차례 더 하고 싶다”고 속내를 밝혔다. 이유는 그들 업체가 그간 시설투자를 많이 했고, 또한 좋은 운영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만일 새롭게 선정된 업체가 시설투자를 안하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뒤쳐질 수 있는 문제와, 3년간 운영 후 재수탁이 안될거라 판단되면 시설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것도 우려된다는 생각을 밝혔다.
최 과장이 ‘개인생각’임을 전제했지만 전종한 의원은 “그렇더라도 편하게 말하면 안된다”고 지적하며 “원칙은 중요한 것이며, 우리시의 어떤 법령근거가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근거로는 우수기업의 경우 대행기간을 1년 연장해주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3년간 수의계약을 보장해주는 것은 그 이상의 공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그간 투자한 것과 안정적 운영 등을 운운한다면 그들 업체가 영원히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전 의원은 “재수탁과 관련해, 운영해온 기존업체들은 신규업체가 뒤집기 어려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과한 인센티브를 추가해준다는 것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공개입찰하는 것도 맞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말에 공감한 최 과장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그간 수집운반업과 관련해서는 2009년 6월부터 3개업체로 분리해 (주)중부환경이 중앙·문성·원성1·원성2·성정·성정2신안·성환·직산(공동주택)을 담당해왔으며, (합)천안청화공사가 쌍용1·쌍용2·쌍용3·백석·부성·성거·입장(공동주택)을, 세창이엔텍(주)이 봉명·일봉·신방·청룡·목천·병천·북(공동주택)면을 처리해왔다. 또한 음식폐기물은 한들대창환경(주)이 천안시 전역을 담당해오고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