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오는 12월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 실제 주민의 거주상황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30개 읍면동에서 동시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점검내용은 ▷허위전입 조사 및 거주지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정보와 부동산종합공부정보의 연계 검증결과 주소검증 대상 주소에 등록된 세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허위신고자, 무단전출 의심자, 독거노인, 90세이상 노인세대, 주민등록 정보와 부동산종합공부정보의 연계 검증결과 주소검증 대상 주소에 등록된 세대 등 사전추출조사 대상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 후 무단전출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