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회계규정을 위반해 75명이나 되는 직원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해외관광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개발원은 자체규정을 개정해 합법적으로 해외여행을 계속 보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개발원은 수익금으로 조성한 30억원중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개발원 직원과 장애인단체 직원 총 75명의 해외연수에 1억2000만원을 사용한 것이 지난 3월 복지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는 사실상 단체 여행을 갔다온 것으로, 당시 경영본부장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줬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개발원은 오는 12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정관에 장애인단체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내다봤다.
양승조 의원은 “개발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복지부의 담당과장 또한 해외연수에 동행했다는 것은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이라며 “2013년 49억원, 2014년에는 51억원이 배정됐는데 수익금을 절약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 예산지원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