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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정비리 사전예방 가능할까

천안시 3개실무위원회 구성, 자율적 내부통제 본격시행

등록일 2013년10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감사기관을 통한 사후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스로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와 청백-e, 자기진단, 공직윤리관리 등 3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천안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한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청백-e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중인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징후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시는 2014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자기진단(Self-check) 제도는 청백-e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부적정한 업무를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표에 의해 스스로 확인·점검해 오류를 사전에 바로잡는 제도다.

또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 및 도덕성 확립을 위한 개인별·부서별 청렴교육 등의 실적을 공직자 스스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스스로 사전비리를 예방하는 시스템 도입에 따라 그동안 사후감사 위주의 감사환경을 변화시키고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성을 향상시켜 조직의 신뢰도 및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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