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관내 등산로 폐쇄하는 이유

천안시,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 24개소 9789ha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록일 2013년10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시는 가을철 맑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큰 시기를 맞아 시 본청과 구청, 읍면동 등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효과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진화 및 감시대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위험예보와 연계해 24개소 9789ha의 입산통제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주요 등산로 12개 노선 38.7㎞의 등산로를 폐쇄한다.

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청 산림녹지과 상황실과 각 구청 산업교통과, 그리고 산지가 있는 23개 읍·면사무소에 각각 설치하고, 산불방지대책 추진기간 중 본청 및 각 구청 읍면동에서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주·야간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산불취약지와 주요등산로에는 산불유급감시원 30명을 배치해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단계에서부터 잔불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7개대 30명을 본청 및 산불취약지에 전진배치하는 한편 이장, 의용소방대원 등 관내 사회단체와 육군제5291부대와 함께 하는 산불공동 대응체제를 강화했다.

특히 조기발견 초동진화시스템을 전개하기 위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5대, 임차헬기 2대, 산불진화차 12대, 등짐펌프 등 모두 4626대(점)의 산불진화장비를 읍면동에 배치해 초기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제적 예방과 예측활동을 통한 발생요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산림내 취사 및 모닥불 피우기, 묘지주변 유품소각 및 불놓는 행위 등 사전예고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해 산불확산 단계별 산불진화대의 신속한 투입과 유관기관별 명확한 임무부여로 유기적인 공조를 유지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등산이나 입산할 경우 폐기물 소각은 함부로 하지 말 것과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산림관서, 읍면동사무소 및 119,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는 등 가을철 산불예방에 모든 시민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