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최민기)는 23일(월) 의원총회를 통해 2014년도 의원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시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도 의정비 동결 결정으로 의정비 심의를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게 돼 이 과정에 필요한 예산 등도 절약하게 됐다.
최민기 의장은 “제6대 후반기 천안시의회는 서민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 의정비도 동결했다”며 “무엇보다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정비 4000만원’ 의원들은 불만
이번 의정비 동결 결정으로 천안시의회는 2009년부터 6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게 된다. 물론 2008년도에 ‘1000만원’을 인상한 바 있기에 시민들이 느끼는 동결 체감도는 높지 않다.
의회가 그동안 ‘동결’한 이유는 뭘까. 2009년도에는 전년 높은 인상액에 따른 동결이었고,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달고 있다.
2007년 가을 ‘2796만원’이 적다고 판단한 의원들의 불만과, 이를 인정한 심의위에서 1000만원을 올렸다. 당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3000만원 이하’가 적정선이라는 대답이 71.8%를 차지한 것과 정면대치된 결정이었다.
의원들이 ‘경기침체’를 동결이유로 드는 것과 다르게 의원들중 속내 불만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2011년 12월, 다음해 의정비를 ‘동결’했지만 이면에 심각한 갈등을 보이기도 했다.
의원들은 의정비 관련 토론회까지 열며 간절히 인상을 원했고, 이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받아들여 6.9% 인상안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전국에서도 제일 높은 수위의 의정비 인상안은 시민단체와 언론 등 지역사회의 따가운 반감을 불러들였고, 시의회는 결국 이들의 부정적인 견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4년 연속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의정비는 동결됐지만, 시의원들의 문제제기는 여전히 남았다. 현재의 의정비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친다는 점, 겸업·겸직금지를 확대·강화하며 도입한 유급제 근본취지를 훼손한다는 점,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이면서 유독 지방의원의 의정비에 대해서만 심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했다.
천안시의회는 이같은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에 대한 절차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다른 지방의회와의 연대 등 다각도로 노력할 것을 밝히며 의정비 인상논란을 일단락지었다.
의회·지역사회 의정비시각 좁혀야
당시 일부 지방기초의회의 인상안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그들이 자체규정한 기준안에 적법함에도 지역여론을 무시한 처사하며 ‘위법사항’으로 간주해 행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압적 분위기를 풍겼다. 이런 이유로 의회가 손들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아갔다.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들어 행안부는 간섭이 아닌 관여로 해명했지만, 의정비심의위가 어느 선까지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점은 개선돼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천안시의회는 ‘연봉 4000만원’이 법적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친다는 점을 비롯해 의원들의 겸업·겸직 실태, 선출직 의원들이라면 모두 일관된 형평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현재 의정비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숙제로 안고 있다.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동결에 따라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봉 3865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2011년도 당시 6.9% 인상안이 통과됐다면 269만원이 오른 4134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뻔했다.
이번 ‘내년도 의정비 동결’은 다소 선거를 의식한 부분이 있음을 고려할때 준비 없이 내년 이맘때 의정비 인상에 대한 논의는 심각한 논란으로 번질 우려를 안고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