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최민기)가 지난 9월23일 제169회 임시회를 열고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 기간동안 심의한 11건의 안건은 원안가결과 일부 수정가결로 의결됐다.
임시회가 폐회되는 25일 2차 본회의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에 따른 지역주민 현안해결을 위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제국)’의 활동결과보고서 및 촉구건의문을 채택했다.
조례개정 ‘천안연고팀 축구센터혜택은 50%’
먼저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건은 ‘보류’됐다. 지난 봄 현장방문까지 다녀온 의원들은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자료보완’을 주문하며 보류시켰다.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의 독립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이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활동·문화활동·교류활동 등 다양한 수련거리를 발굴·운영한다든가, 위탁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든가, 수련관 사용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정하게 된다.
청소년수련관 제정건이 보류됨에 따라 상임위때 원안가결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에서 보류됐다.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수정가결’했다. 충남도와 환경부의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과 상층되는 수의계약 조항의 삭제요청이 있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내용중 탁월한 우수등급의 ‘수의계약’ 내용을 삭제하게 된 것이다.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조례’도 ‘수정가결’했다. 개정조례안 제12조 제1항 마목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삭제하고 제2호 아목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기 때문이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와 천안시가 직접 투자해 설립한 축구팀의 훈련 및 경기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50% 감면대상에 추가했다. 하지만 그간 전액감면한 대한축구협회 산하 천안을 연고로 하는 리그팀에 대해서는 50% 감면으로 혜택을 줄였다.
이들 조례안 외에는 모두 원안가결됐다.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감면대상으로 추가시켰다.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또한 장기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경·이숙이·신용일·황천순·김영숙 의원이 함께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이들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서북구 신당1·2·3통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관련 청원건과 북면 상동리 골재공장 설립관련 청원건을 다루게 된다. 골재공장 설립건과 관련해서는 영성골재산업(주)의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청원으로, 북면 중앙아파트에서 불과 3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3000여명의 인근주민들이 비산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와 교통사고 위험에 항시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김학수 기자>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견 반영 촉구건의안
정부는 대한민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드는 경부고속도로를 지난 1970년 개통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의 증가로 도로 및 제반시설의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천안∼남이 구간에 대하여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 2010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부터 공사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천안은 예로부터 삼남의 관문으로 고속도로 및 철도가 통과하는 사통발달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천안 중심부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하여 지역간 혹은 마을간의 단절을 가져왔으며, 이는 단순한 이동의 불편함을 뛰어넘어 천안 동남부권 지역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부재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지역주민은 국가기반시설이라는 대의 앞에 많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수십년을 견뎌온 것입니다.
다행히도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급격한 도로환경 변화에 발맞춰 최근 경부고속도로 천안 통과 구간에 대한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천안시의회는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고자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수차례의 현장실사와 지역민의 고충을 수렴한 후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국도21호와 독립기념관IC 진입 접속교차로 신설은 물론 경부고속도로 통로BOX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지역주민이 절실하게 요청하는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다음 사항을 실시설계 최종결과에 반영하여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천안의 동서간 연결 핵심도로인 국도21호와 독립기념관IC 진입로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민족의 혼이 살아숨쉬는 독립기념관과 중부권 대표 휴양시설인 천안종합휴양 관광단지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한참을 돌아 진입해야만 하는 실정이므로, 목천TG요금소 이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명확히 공고해 주기 바라며, 접속교차로 신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국책사업이라는 대의 앞에 오랜 시간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며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숙원인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구간 중 통로BOX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실시설계 최종결과에 반드시 반영하여 천안 동남부권 지역간 교통 및 물류흐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3년 9월25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제안의원/ 유제국,주일원,황천순,인치견,유영오,주명식,김영수,도병국,김영숙,안상국의원/ 원안가결)
천안시 사회복지사들 처우가 개선된다
장기수 시의원, 사회복지사 지위향상 조례안 발의
23일 개회한 제169회 임시회에서 장기수 시의원이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사업, 자문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천안지역 264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며, 사회복지사 등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했으며 3년마다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사업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와 연구사업, 직무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사업,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사회복지사 등 경력관리 지도 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 내용을 담았다.
장기수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안지역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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