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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모두 11개안건’ 소화

종합체육시설·천안축구센터 사용료 감면조정,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의원발의도 있어

등록일 2013년09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최민기)가 오는 23일 제169회 임시회를 연다.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에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정된다.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의 독립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수련활동·문화활동·교류활동 등 다양한 수련거리를 발굴·운영한다든가, 위탁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든가, 수련관 사용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정하게 된다.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도 손본다.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감면대상으로 추가시켰다.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조례’도 마찬가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와 천안시가 직접 투자해 설립한 축구팀의 훈련 및 경기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50% 감면대상에 추가했다. 하지만 그간 전액감면한 대한축구협회 산하 천안을 연고로 하는 리그팀에 대해서는 50% 감면으로 혜택을 줄였다.

천안시는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정했다.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시설사용료는 삭제하고, 중부권 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라 철거되는 공원 내 눈썰매장 및 야외수영장 이용을 위해 제정된 천안시 시민건강타운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게 된다.

한편 의원발의가 한 건 올라왔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장기수·김미경·이숙이·신용일·황천순·김영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이들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게 된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서북구 신당1·2·3통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관련 청원건과 북면 상동리 골재공장 설립관련 청원건을 다루게 된다. 골재공장 설립건과 관련해서는 영성골재산업(주)의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청원으로, 북면 중앙아파트에서 불과 3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3000여명의 인근주민들이 비산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와 교통사고 위험에 항시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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