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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도 공원 내 바비큐시설 가능한가요?”

천안시, 적극검토 후 여부판단… 일단 도시공원보다는 캠핑장에 설치 의견

등록일 2013년09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초순 내놓은 서비스산업 대책에서 공원운영과 관련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그동안 취사가 불가능했던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찬반논란으로 이어졌고 전국민의 관심사로 화제가 됐다.

도심공원에서 휴식도 하고 맛난 먹을거리로 만족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공원 내 냄새나 소음, 화재, 음주와 그로인한 다툼, 환경훼손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도라의 상자’처럼 호불호가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기관(기획재정부)은 ‘공원시설 중에 야유회장이나 야영장에 국한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적합지역을 설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이번 대책안 이전에 일부 지자체가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을 운영중에 있다는 점도 밝혔다.

실제 서울 양재시민의숲과 대전의 가양비래공원은 ‘그렇게’ 이용되고 있었다.

지난 2009년 바비큐장이 설치된 양재시민의숲의 경우 공휴일이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처음 밤늦게까지 운영하다 보니 버려진 쓰레기와 취객들로 인한 문제도 많았지만 운영시간을 낮시간대로 제한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정부 서비스대책 중 ‘도시공원내 바비큐시설 확대’ 관련내용

-가족단위 공원 방문객이 늘고 있으나 법령상 공원시설의 종류에 바비큐 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가 공원조성계획에 바비큐 시설을 포함하기에 부담.

-(개산방안)공원에서 가족단위로 바비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적극 조성.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급수지원·세척시설 포함)’ 추가(국토부 2013.3.4 시행규칙 개정)

-지자체는 근린·수변·체육공우너 등 적합지역에 바비큐 시설 조성.

-다만, 바비큐시설 설치 공원 내 음주금지 근거를 마련(조례)하고, 소화시설 및 공원관리(음주예방 등) 전담인력 등 배치.

또다른 곳, 대전의 가양비래공원은 최신식 지붕과 전기바비큐 시설을 자랑하는 곳이다. 대전시는 최근 전기그릴 8개 등으로 구성된 바비큐장을 설치해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캠핑장은 무분별한 숯불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그릴을 설치한 것이다.

 가족단위 관광·휴양객을 위한 건전한 바비큐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한 기획재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시민의식’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바비큐 허용정책이 발표되자 지자체마다 이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전북 군산시의 경우 한 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을 조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인구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빠르게 핵가족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단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여건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 바비큐설치로 인기

도시공원내 바비큐시설 허용방안과 관련해 천안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담당부서인 시 산림녹지과 박건서 공원관리팀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섣불리 이야기하는지는 몰라도 우리의식은 동유럽이나 미국과 같지 않다”며 “그들이 허용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자칫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장소’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구청의 공원관리 담당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아직 우리의 의식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로 본다”는 그는 쓰레기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비롯해 화재 위험성, 도시공원의 안전, 음주 등으로 위한 각종 민원으로 당초 취지의 가족단위의 건전여가를 즐기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같은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바비큐시설은 휴대용 가스렌지 등이 아닌 고정식 시설로 한다든가 지자체별로 조례제정 등을 통해 도시공원내 음주금지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시 산업환경국 한동흠 국장은 “도시여가에 따른 공원 내 바비큐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3~4년 전 태조산공원을 검토해본 바도 있다고 했다. 한 국장은 개인견해임을 들어 “시작단계에서는 캠핑장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천안시도 도시공원 내 바비큐시설 허용과 관련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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