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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국회의원후원회에 불법후원?

모 기업 이사 타인명의로 5000만원 기부, 청탁·알선 개연성 주목

등록일 2013년08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모 국회의원후원회에 불법으로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업체 전·현직 이사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알려지기로는 천안 서북구 국회의원후원회인 것으로,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후원금 모금에 대한 부탁을 받고 10명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같은해 모두 5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2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후원인이 한곳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측은 이들의 정치자금 기부가 해당기업의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에게 청탁·알선 목적으로 기부했을 개연성이 높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행위자 처벌로, 이외 청탁·알선 여부와 관련해서는 검찰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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