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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의 국회불출석 꼼수 ‘사라진다’

박완주 의원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증인 불출석시 소득따라 벌금액 차등, 최근 3년간 소득전액 벌금으로 낼 수도

등록일 2013년07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안할 경우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일수벌금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은 국회 불출석 증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증인이 최근 3년간 거둬들인 소득 또는 급여가 모두 벌금으로 책정될 수 있어 그동안 재벌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던 증인불출석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법률안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국정감사나 조사가 주요 증인들의 출석거부로 파행되고, 특히 일부 재벌그룹 총수와 일가족이 이를 벌금으로 모면하는 등 불출석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산정하는 ‘일수벌금제’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해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최고 1000만원의 ‘총액 벌금제’를 채택해 상대적으로 부자에게는 징벌의 목적달성이 어려웠다.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현행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3000만원 이하 또는 최근 3년간 소득과 급여 가운데 높은 것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재벌기업의 총수 등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의 경우 기존보다 법의 강도가 높게 진행돼 벌금으로 청문출석을 모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지난해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재벌가 2~3세들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데도 벌금 1000만~1500만원이 선고되자 솜방망이 처벌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 의원은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재벌총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이는 이들에게 너무 적은 금액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벌금체계를 소득에 따른 것으로 정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소득을 고려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돼 스웨덴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시행중으로 사실상 재벌 등 ‘가진 자’들을 겨냥한 법이다. 국내에는 1992년 도입의견이 개진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개인의 소득과 재산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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