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167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간 천안시의회(의장 최민기)가 5일 회기를 끝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등을 주요안건으로 다뤘다.
1일 이숙이 의원이 ‘장애인스포츠 권리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한데 이어 2일과 3일에는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각각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건을 비롯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건, 사무위임조례건,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건, 안전도시 조례건, 소비자보호 조례건(전부), 농업인의 상 조례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숙이·안상국 각각 조례개정안 발의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숙이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김병학·장기수·전종한·주일원·정도희·조강석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문구는 단 한가지.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사망시 지급하는 장례비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개별유공자나 개정 국가보훈대상자는 그 대상이 같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로 표기할때는 국가보훈처 보훈법령에 의해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사람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천안 관내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는 3508명인데, 그 혜택은 유족 1460명이 추가된다. 지난해 관련 장례비 지원비용이 5100만원으로, 조례개정시 일부 유족(1460명)이 포함되면서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상국 의원이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에 '공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다룸으로서 기업의 투자유치 여건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 또한 경관지구 안 건축물 규모에서 연면적 적용범위를 '지상부분으로의 연면적'으로만 적용하도록 완화함으로서 경관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