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의 사유는 대략 3가지다. 당선자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뇌물수수 등 개인비리로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한 경우를 꼽는다. 이는 모두 당선자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있어 이같은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게 정치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민주당·천안을)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중 사퇴하고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이전 선거에서 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보궐선거의 실시 원인을 제공한 자를 추천한 정당은 해당선거의 선거관리경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정당은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재보궐선거 경비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가가, 지방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있다.
박 의원은 재보궐 선거로 인해서 한해 몇십억원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이나 원인제공자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