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신문특별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법안 상정을 위한 첫 번째 공청회가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사)바른지역언론연대(이하 바지연, 회장 우상표)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이하 선정사협의회, 회장 이웅) 임원진이 참석, 신문특별법 제정이 지역주간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교문위 신학용 위원장을 만나 지역주간지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신학용 위원장은 “(신문특별법안에 포함된)공동제작, 공동배달은 지역신문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문특별법안은 침체에 빠진 신문산업을 활성화하고 여론다양성`미디어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문위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진술인과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신문산업의 위기와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진술인으로 장호순 순천향대 사회과학 대학장,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부학부 교수, 민주당에서는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진순 한국경제신문사 차장이 참석했다.
학계전문가, “신문산업위기, 디지털전환 위한 정부지원 필요”
진술인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다양성 강화 등을 위한 신문지원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법안의 대상자 선정, 사업과 기금방향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호순 교수는 “신문특별법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신문산업이 위기에 처한 원인을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동시에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처방이 아닌 근본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앞으로는 디지털이 중요한 신문산업의 성공 키워드인만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청년 인력 투입과 기술, 자본 지원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재 교수는 “신문산업진흥 정책 강화와 체계화를 위해 신문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기금 확보나 기존의 관련 법안 등을 고려해 종이신문 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온라인 등을 모두 아우르는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반면 이용성 교수는 “기존에 언론진흥기금이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신문특별법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신문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위기에 처한 신문산업구조 개편사업이 핵심인 만큼 시기에 걸맞는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순 차장은 “신문산업은 이미 스스로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공익적 기능을 잘하는 신문을 지원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신문특별법안에 명시된 사업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질적인 기금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술인들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공청회에 참석한 교문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 역시 신문산업의 위기와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나 신문특별법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 방식,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특히 기존 신문 관련 지원법과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장호순 교수는 “기존 지원법들의 실효성이 떨어진 원인은 어렵게 심사를 통과해서 받는 정부의 지원 기금보다 지자체의 광고, 계도지 등이 지원받지 않는 언론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안하기 위해 기금 지원을 지자체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최영재 교수 역시 “신문 지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잘하는 신문을 지원해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난립된 신문을 엄격한 기준없이 1/n로 나눠 지원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신문 관련 법안과의 중복 문제에 대해 최진순 차장은 “좀 더 정교하게 특별법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부유럽의 신문지원 사례 등도 더 검토하고 참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제정 의원은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기존의 종이신문의 유지발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한 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출연조차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더욱 신경써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학용 위원장은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신문진흥특별법’을 검토해 6월 임시국회 때 본격적으로는 다루겠다”고 말했다.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는 ‘신문진흥특별법’은 지난해 10월16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출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으로 대규모 신문산업진흥기금을 마련해 신문공동제작및 공동배달, 청년 신문읽기사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 국회와 주무부서 및 방통위의 추천과 신문협회, 기자협회, 언론노조, 언론학회, 시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새롭게 신문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정부광고대행수수료를 감면하고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문산업에 대한 광범위하면서도 근본적인 진흥 방안을 담고 있다.
문광부 방문과 이용성 교수 간담회도 진행
이날 국회 공청회 참석에 앞서 바지연과 선정사협의회 임원진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을 방문해 새로 부임한 김현기 미디어정책과장과 이정란 주무관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신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문한 간담회에서 이정란 주무관은 “올해에도 지역신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정책국 간담회가 끝난 뒤, 임원진은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이용성 교수를 만나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보 문제와 신문특별법안과 지역주간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원진들은 신문특별법안이 지역주간지를 포함해 모든 신문산업의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는 동시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기금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대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