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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서둘러야

전종한 의원 5분발언… 어린이들 위생과 영향에 지대한 영향, 선도적 정책수행 강조

등록일 2013년06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초·중등학교의 경우 영양사 등 전문가를 의무고용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고용의무가 없어 어린이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전종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를 근거로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4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받은 어린이집이 4년간 851개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50인 미만 시설에는 위생점검에 대한 법적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또한 전국적으로 210만명의 아동이 5만1000개소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이중 91%(4만6000개소) 넘는 어린이집이 체계적인 관리에서 제외되고 있다. 천안시에도 812개소의 어린이집 중 92.2%(749개소)가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으로, 이같은 문제를 안고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각 기관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올해에는 전국 100개소로 확대·설치 운영중에 있다.

전종한 의원은 “최근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정책기조를 펴고 있으며 천안시도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선도적 정책수행을 꾸준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밝히며 그런 가운데 “이처럼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천안시의 그동안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며 시민의 실생활 속에서 어린이의 위생과 영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재 정부와 충남도가 관련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된 만큼 이제 천안시의 설치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천안시의 위상을 생각할때 다른 자치단체보다 천안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늦어지는 점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 의원은 필요한 경우 천안시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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