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최민기)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제16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의 주요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총무복지위원회는 2건, 산업건설위원회는 6건을 각각 심사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들 주요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되거나 ‘의견채택’됐다.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서둘러야 한다’는 주제로 전종한 의원의 5분발언도 있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지난 한해 천안시의 예산 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실시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대표위원인 정도희 의원을 비롯해 이원희 한경대 교수와 한용섭·정진오·조한호 세무사가 나서서 2012년 집행된 예산에 대해 편성의 합목적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해 점검하고 검토했다. 특히 이번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에는 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던 김영수 의원의 제안으로 세출과 예비비 및 기금결산에 대해 기존 회계과장과 기획예산과장이 일괄 설명하던 방법을 개선해 예산심의 의결절차와 동일하게 소관 과장들이 설명함으로써 결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다.
주요안건들 ‘대략소개’
안건심사는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전종한)가 2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제국)가 6건을 다뤘으며 의회운영위원회가 의원 연구모임과 관련해 1건을 처리했다.
이들 안건을 대략 살펴보면, 먼저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최민기 의장의 후반기 의회 의정활동의 약속(의원 연구모임)이기도 했다. 후반기 2년임기중 이미 1년이 지나고 있으며, 내년 차기선거 준비로 몇 달 의회활동이 둔해질 것을 고려하면 이같은 연구모임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하지만 조례제정은 다음 대에도 연결되므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조례는 의원들이 공동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4인 이상의 의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원들은 2개 이하의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만 연구모임을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넣었다.
이들의 활동은 의정과 시정발전에 관련된 주요정책 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모임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구모임의 등록사무는 의정팀장이 보좌하고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소관 전문위원이 보좌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모임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원회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 심의는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조정건을 비롯해 연구활동비 지급, 연구활동결과 심의, 그밖의 연구모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의장은 연구모임에 대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각 연구모임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만일 연구모임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그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상수도 급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원안통과됐다.
개정안은 상·하수도요금 부과에 가구분할의 명시되지 않은 문구를 삽입하고 겸업종의 산출시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해 민원발생 요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겸업종 요금산출의 불합리한 부분은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이상 세대는 급수처에 주민등록 등재와 실제 거주 사용하는자를 명시해 요금 등의 감면기준을 명확화하는 등의 변경안이다.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에 올랐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생략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위원의 임명·위촉·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기준에 대한 일부개정을 도모했다. 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할 경우 직무관련 상임위 소속위원은 제외한다거나,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마련됐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 예방투자·사전대비 및 대응·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이후 천안시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수립하고 위험구역 설정 및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등의 근거를 규정했다. 안전관리요원 자격기준은 자격증소지자나 수난구조관련업무 1년 이상 종사자, 또는 관련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에 한한다.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시장이 인정한 자도 포함시켰다. 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천안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다.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과 기간연장,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의 추가 지정,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등을 신설했다.
‘천안시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도병국·이숙이·심상진·김병학·인치견·황천순·정도희 의원 등 7인이 발의하고, 도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천안시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들은 이같은 조례안을 마련해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서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써, 천안시장은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먼저 천안시는 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 등 기념식과 노인관련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사비용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도 5개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되,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노인복지시설 설치, 노인관계기관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범위 안에서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 운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관련해 ‘보증채무부담 연장동의(안)’이 상정돼 원안가결됐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