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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조속히 비준해야

양승조 의원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해소는 국가가 나서야 할 의무”

등록일 2013년06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6월16일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제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었다” 라고 언급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2년 6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일자리 협약의 주 내용은 가사관리사, 간병사, 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사회보험을 적용해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가사사용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가사노동자는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민간부분의 가사노동자는 30만명으로 99% 이상이 여성이며 이들의 평균나이는 53.2세, 월평균 임금은 76만6000원 정도로서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률은 6.2%에 불구하다”며 우리나라 가사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꼬집었다.

이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갑을관계의 청산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지켜줘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 “여성 1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 요청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진정성 있는 실천의 하나로 정부차원의 협약 찬성으로 머물지 말고 조속한 비준절차를 통해 일하는 여성이 아름다운 시대를 만드는 여성대통령으로 기억되기 바란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주문했다.

양승조 최고위원 모두발언

어제 6월16일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제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었다. 2012년 6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다.

주 내용은 가사관리사, 간병사, 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사회보험을 적용하여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가사사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가사노동자는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민간부분의 가사노동자는 30만 명으로 99% 이상이 여성이다. 평균나이가 53.2세, 월평균 임금은 76만 6천 원 정도다. 또한 이 가사노동자들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6.2%에 불구하다.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갑을관계의 청산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지켜줘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여성 1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 요청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진정성 있는 실천의 하나로 정부차원의 협약 찬성으로 머물지 말고 조속한 비준절차를 통해 일하는 여성이 아름다운 시대를 만드는 여성대통령으로 기억되기 바란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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