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8만4661건 239억9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억22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올해 1월과 3월 선납신청해 납부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 14만3332건(225억6300만원), 승합자동차 8040건(4억6300만원), 화물자동차 3만1090건(8억8400만원), 기타 자동차 2199건(8600만원) 등이다.
구청별로는 동남구가 8만3100건 103억9200만원, 서북구 10만1561건 136억400만원 등이다.
납부기간은 6월17일∼7월1일까지이며 지방세환급금 3만원 이하자중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미환급자에 대해서 직권충당처리 후 차액을 과세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송 요청하거나 구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돼 가산금 발생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의: 동남구청 세무과(521-4172)·서북구청 세무과(521-6172)나, 주소지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