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가 뽑히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한국대학교가 선택되면 교육부 불허여부 등 새교명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30%도 안될 것이다. 만약 사용못하게 된다면 기존의 공주대학교로 간다.”
24일 공주대학교 김현섭(기획처장) 교명재창출추진위원장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하지만 교명추진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3가지의 우려가 내재돼 향후 갈등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공정한 룰? ‘시작전에 공주대교명 8할 결정’
교육부는 지난 20일(토) 천안공업대학과 공주대간 통합을 승인했다.(천안공대 전경).
2004년 11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주대학교와 천안공업대학과의 통합을 승인했다. 추진과정에서 천안공업대학 재학생들과 천안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셌으나 ‘향후 제3의 교명사용’을 통합 제1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다.
공주대학교측은 새교명 선호도조사에서 1위를 한 ‘한국대학교’를 기존의 ‘공주대학교’와 최종선택하는 규정을 적용, 공주대학교 공주캠퍼스 내 일부 재학생 및 동창회와 공주지역사회의 반발을 고려했다. 그러나 반대로 천안·예산캠퍼스를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한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먼저 ‘공주대학교’ 명칭을 새교명에 유력하게 포함시킨 것은 기본적으로는 통합과정에서 ‘제3의교명 사용’ 원칙을 어긴 것이다. 설사 한국대학교로 교명이 선택·확정되더라도 공주대학교측의 통합합의를 지키지 못한 것은 역사기록에 남게 될 것이다.
둘째, ‘한국대학교’란 교명후보는 이미 2007년 교육부가 사용불허처분을 내린 바 있다는 점이다. 당시 동창회 및 지역사회 반발과 나라대표명인 점이 불허이유로, 지금은 사회적합의와 2010년 한국대학교를 상표등록해놓은 점 등을 들지만 김현섭 기획처장은 “그럼에도 교육부로부터 한국대학교로 새교명승인을 얻을 확률이 30%도 안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공주대 천안캠퍼스의 한 교수는 “한국대학교가 선호도조사시 유력해진 상황에서 당연히 교육부에 먼저 사용여부를 질의해 답변을 얻었어야 한다”며 공주대측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안될 가능성이 농후한 새교명을 별다른 정보확인절차 없이 ‘무데뽀’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미스런 의도성까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게다가 최종 한국대학교로 결정이 난 후 만일 교육부에서 사용불허를 내리면 자동 ‘공주대학교’로 결정되는 규정은 이같은 속셈을 뒷받침하는 듯한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 선호도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교명후보를 기존교명(공주대학교)과 대결케 한다는 발상을 수용한다 해도, 한국대학교는 이미 30%의 가능성도 안되는 반의반쪽 문제를 안고있는 교명이다. 사전에 교육부질의를 통해 사용할 수 없는 교명으로 확정받는다면, 선호도조사 2위의 ‘충세대학교’가 최종후보교명이 되어 공주대학교와 한판대결을 벌여야 공정한 게임이 된다는 시각이다.
천안지역을 대표해 교명재창출 추진위원회에 들어간 김성열 천안시역사문화연구실장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한 대결이 향후 갈등을 최소화하고 거시적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것이 되며, 굳이 지역이해를 염두해서라면 천안·예산의 캠퍼스와 지역사회가 절차적문제점을 공식적으로 거론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를 간과한 채 ‘공주대학교’로 교명변경이 이뤄진 후 반발하는 것은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 결과의 이해득실에 따라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미 잘못된 과정을 수용한 원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김현섭 교명재창출 추진위원장은 “한국대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향후 사용못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선호도조사 과정에서 누누이 밝힌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구성원들이 한국대학교를 선택한 것은, 한국대학교가 아니면 바꾸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천안과 아산시도 분명한 입장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옳다.
한편 교명재창출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23일 제6차 회의를 갖고 교명재창출 토론회 및 최종투표 실시와 관련한 절차와 일정을 잡으려 했으나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5월30일(목)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