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최민기)는 13일(월) 제165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까지 3일간 일정을 소화했다.
임시회 첫날은 두건의 특별위원회, 국제웰빙식품엑스포 지원특위와 천안~남이간 확장사업 관련 대책특위의 활동계획서를 승인·처리했다.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했다.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전종한)는 8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제국)는 4건을 심사해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외 모든 안건을 ‘원안통과’시켰다. 이후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한편 심상진 의원은 ‘장애인문화권과 바우처현실’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했다. 그는 “국민들은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지만 장애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2012년 천안시 문화바우처사업 집행실적이 전체예산의 77%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사업에 대해 홍보활동 강화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동 ‘백석동은 불당동이 분가, 부성동은 1·2동으로 분리’
백석동과 부성동의 분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들의 분동을 앞두고 시는 관련조례를 손봤다. 이에 따르면 백석동은 분동과 함께 백석동과 불당동으로 나뉘고, 부성동은 부성1동과 부성2동으로 구분해 불려질 전망이다. 불당동과 부성2동이 신설됨에 따라 청사 임차·리모델링 9억5000만원 등 20억원 정도의 제반경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천안시는 또한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는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 의회 승인을 받았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제출됐다.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건과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부지 매각건, 북부스포츠센터 및 위례복지관 건립사업부지 변경매입건 등 3건이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유일하게 부결된 안건이다. 개정이유는 문화사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진흥원의 수탁범위를 특정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전문위원은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지만, 의원들은 토론없이 ‘부결’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건과 관련해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125㎡를 200㎡로 변경하는 등 일부를 개정했다. 또한 폐기물 관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2년 11월 환경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 지역의 대형유통매장, 기업형슈퍼마켓 등에 천안시의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인접한 시·군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 3건의 의견청취건이 있었다. 성환지구 등 4개지역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건과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 및 현대화사업에 따른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에 대해서며, 또한 천안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건이다.
<김학수 기자>
심상진·안상국 ‘의원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확대개정안
이번 제165회 임시회에는 총무위와 산건위에서 각각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1건씩 발의했다.
총무위에서는 심상진·도병국·김병학·이숙이·정도희·신용일 의원이 ‘천안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발의해 심의·의결을 마쳤다.
심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해 정책을 개발하고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해야 하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과 교육, 홍보 등을 해야 하며, 매년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장애인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나 시의원·학계전문가·법조계 인사가 망라된 관련 실무위원회를 둬야 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상국·주일원·도병국·장기수 의원이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안상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정하는 제4조 10항만을 수정했다.
현행의 4조10항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의 각 시설물 공동전기요금으로 변경했다. 여기서 각 시설물이라 함은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요금,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산업용 및 가로등 전기요금, 주앙ㅇ집중식 난방 및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의미한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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