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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방침 철회하라” 건의

제16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일동 건의문 채택

등록일 2013년05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5일(수) 천안시의회는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천순 의원이 발의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8일 박완주(민주당·천안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철폐돼야 한다’는 5분발언을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박 의원은 “현오석 부총리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밝히는 말을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6일 규제개선을 위한 법률정비대상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담은 법(률)이 포함돼 있으니 대체 누구말이 맞는 거냐”고 지적한 바 있다.

천안시의회가 이날 채택한 건의문도 이와 비슷하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시설의 적정배치를 유도해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가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82년 12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공포하고 1995년 개정한 것이 ‘수도권 규제’방침이었다.

시의회 건의문은 ‘그러나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간담회 자리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며, 이번 기회에 규제를 대폭 풀어보려고 한다면서 향후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과 60만 시민은 큰 실망과 우려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앞으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불행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완화는 국민행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출범 3개월도 채 안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2%밖에 안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과 각종 산업시설의 70%가 집중돼 있어 70년대 중반 이후 교통, 환경, 부동산투기, 산업물류비용 증가 등 40여년동안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수도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점을 너무도 간과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지 20년이 지났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이 범국가적 어젠다인 시대에 아전인수격으로 특정지역의 외형적 발전만을 통해 나라를 이끌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천안시의회는 정부에 ‘법에 명시된 수도권 규제정책에 따라 분명하고 균형감 있는 정책집행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규제완화에 따른 종잡을 수 없는 정책시행으로 국론과 국민분열을 야기하는 사태를 발생시키지 말고,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같이 주장한 천안시의회는 ‘현재도 기업의 수도권 유턴이 현실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완화정책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침체된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경제가 황폐화돼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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