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또한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예외를 부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30일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도시재생활성화법은 양승조, 박주선, 안민석, 서병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개법안을 병합하고 조정해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된 것이다.
특히 양승조(민주당`천안갑)은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작년 5월30일 19개 국회가 시작하면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1호법안으로 발의했다.
법률안은 도시재생을 종합적,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도심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재생계획과 도시재생정책 등의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법률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촉진·지원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양승조 의원은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사업성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성이 낮아졌다”는 데서 찾았다.
이에 “이번 법 통과로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천안지역도 재정비 촉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하루빨리 침체된 원도심이 도시적 기능을 갖출 수 있길 희망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