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체계에서 소외된 가정들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
박완주(민주당·천안을) 의원이 24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가스 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계획과 보급확대계획을 포함시켜 우선지원토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여기에는 양승조(민주당·천안갑) 의원을 비롯해 13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박 의원은 “도시가스가 우리 실생활의 필수품이 됐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도시외곽지역과 농어촌, 단독주택 등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경제력이 약한 서민들이 오히려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정부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말 전국 도시가스 평균보급률은 75%. 수도권은 87%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서울 92.3%, 인천 91.5%, 경기 81.2%의 보급률을 보이는 것과 달리 충남 45.3%, 강원도 48%, 경북 48.9%, 전남 50.2%로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으로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이나 위성기지 건설, 탱크로리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 등의 지원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계획과 보급확대계획을 포함시켜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천안 북부지역에 소형LPG저장탱크 도입 시범사업이 추진중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