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예술의전당 올해 상반기 대관예약은 대공연장 40일, 소공연장 5일. 이는 대전예술의전당이 대공연장 103일과 소공연장 28일, 청주예술의전당이 대공연장 71일과 소공연장 22일에 비해 현저히 적다.
전종한 의원은 “초기단계에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획공연이 있었을 텐데도 객석점유율이 낮은 것들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 좀 더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유제석 복지문화국장은 “저조원인은 홍보부족과 접근성 문제, 그리고 기획사가 성공을 확신하지 못해 관망하는 자세 때문”으로 분석하며 분발을 다짐했다.
전 의원은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실에 대해서도 “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비해 활동내용이 부실하지 않느냐”며 시의 관심부족을 질책했다. 그는 “실례로, 온조대왕 사당건립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해야 하는 곳이 어디가 돼야 하겠는가”며 “한명뿐인 인적지원문제도 있고, 체재강화를 위한 해법도 모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국장은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지적확정측량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도 꼬집었다.
지적확정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후 토지의 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새로 등재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최근에는 이같은 지적확정측량의 수수료가 크다 보니 이를 수주하기 위한 영세민간업체가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대한지적공사를 단독수행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복수업체를 선정할 경우 대한지적공사 외 민간업자를 공동수행자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천안시는 이번 10억여원에 달하는 제5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을 위해 자체평가기준을 마련해 추진했다. 전종한 의원은 “대한지적공사가 천안지사 형태로 있어 지역업체가 아니라는 평가기준 때문에 모든 면에서 월등함에도 탈락했고, 다른 두곳의 민간업체가 지역업체라는 이유로 선정됐다”는 점을 의아하게 바라봤다. 게다가 선정평가에 참여한 4개 민간업체를 확인해 보니 계약이 있기 수개월전 천안시로 주소를 이전한 업체이거나 상호도 없는 오피스텔에 주소를 둔 곳도 있고, 남의 사무실을 주소만 두고 있는 회사도 있는 등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동흠 산업환경국장은 지적공사가 탈락한 게 아니라 포기한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공동지분으로 참여했다가 민간업체가 도산이나 휴·폐업 등 문제가 발생하면 부담스럽다는 것이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대한지적공사가 확정측량에 참여못한 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법과 제도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관련 제도정비를 주문했고, 한 국장은 짧게 “예”로 답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