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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피싱문자 기승 ‘무조건삭제해야’

등록일 2013년04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천안지역에 휴대폰으로 대법원 대표전화번호를 도용, 미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라는 ‘피싱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사업소는 지난 17일 오후부터 휴대폰을 통해 수도요금이 미납돼 단수예정이라며 조회 후 납부를 요구하는 피싱문자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문자를 확인하지 말고 삭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자내용은 ‘수도요금 2개월 미납중으로 단수예정입니다. 조회후 납부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사이트주소를 넣어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문자에 연결된 인터넷사이트에 연결하면 ‘결재하라’는 안내가 나오고, 일반PC를 통해 확인하면 영어·일본어와 함께 강아지와 사람을 형상화한 단순그림만 보인다.

수도사업소 구제병씨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문자를 받으면 확인열람을 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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