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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무슨 조례 발의했나

도시가스공급지원… 저소득층 최대 200만원까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여성기업 지원

등록일 2013년04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조기공급되도록 천안시가 연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면 어떨까?

도병국·인치견 의원이 ‘천안시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천안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설치업체는 중부도시가스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사업이 좋은 곳부터 설치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혜자들의 형편보다는 공급관 설치거리가 멀거나 수요가구수가 적은 곳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처지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두 의원이 나선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취약지역’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들은 공급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으로, 최소 10동 이상이 있어야 하며 주택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규정했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이 있는 곳은 5동 이상 구간일지라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범위도 중요한 문제중 하나. 이들은 예산범위 안에서 하되, 공급관 신규시설비중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치견 의원은 “경기불황 등으로 지자체마다 긴축재정을 펴고있는 상황에서 ‘예산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 된다”며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정확히 예측해 연차별 적정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 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위원은 시의원 2명과 관련 학계전문가 3명, 그리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임원, 가스시설설치전문가, 시 관련업무담당국장과 과장 각 1인씩 두는 것으로 제안했다.

 

사회적기업? 이젠 ‘사회적경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합작인가?

김영숙·장기수·전종한 의원이 ‘천안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렸다.

이들은 사회적 기업 육성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사회적 경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최근의 사회환경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사회적경제 개념으로 바뀌고 있음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이들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을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꿨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뤄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충청남도는 이미 2012년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으로 전부개정한 바 있다. 이에 천안시도 사회적경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적으로 수용해 육성·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자는 취지다.

 

여성기업을 지원하라

 

‘천안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경·김영숙·장기수·유영오·유제국 의원이 대거 나서 발의했다.

지원취지는 간단하다. 말그대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조례는 관내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기업으로 제한했다.

이들 기업에게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하는 사업은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것으로 독려했다. 이외에도 신제품·신기술을 도입하고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 해외 규격인증획득지원,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선 15인 이내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두고, 더불어 관내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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