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박상돈 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2월28일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돼있다. 현재 그의 나이 64세. 가능한 다음선거는 70세에 지방선거, 72세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경쟁력은 한층 약화될 테고, 그로인한 정치생명의 연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북천안IC는 약이 아닌 독
그의 블로그엔 <건설재원부담 서로 미루며 늦춰지던 북천안IC유치, 박상돈의 수완이 있어 가능했다>는 동영상이 아직도 건재하다. 서북구를 선거구로 둔 박 전 의원에게 있어 ‘북천안IC 유치’는 의정활동의 대표적 활동으로 손꼽는다. ‘열심히 일하고 정성껏 소통하겠다’는 그에게 북천안IC 유치건은 선거구민에게 성실과 능력을 보여준 사례였다.
하지만 그같은 북천안IC가 오히려 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그는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북천안IC’를 두고 김호연 새누리당 후보와 공방을 벌이게 됐다. 2선의원 자리를 그만두고 충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한 사이, 보궐선거를 통해 그 자리를 차지한 김호연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천안IC와 관련한 공로를 홍보하고 나선 것이다. ‘서북~성거구간부터 첫삽을 뜨게 됐다’거나 ‘번영로 연장사업 예산책정, 김호연이 확정했다’는 내용은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 재도전한 박 전 의원의 표적이 됐다.
그는 ‘마치 금년중에 사업이 착공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올해 착공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비난했으며, 또한 ‘2011년 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중단된 사업을 재개시켰다고 홍보했으나 확인결과 50억원만 집행됐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호연 후보는 천안시민에게 공식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하라”고 권유했다.
김호연 후보도 즉각 ‘이 사업이 먼저 서북~성거구간부터 확정됐고 관련 총액예산이 배정됐다는 사실을 게재한 것이며, LH이사회에서 9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허위사실 유포주장이 오히려 허위사실”이라고 반론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김호연 후보는 3월27일 박상돈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정식(신고)고발조치한 바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