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칩도 지난 3월 초순, 천안시의회 제163회 임시회는 의원들의 조례발의가 봇물을 이뤘다. 조례는 인권보장이라든가 성평등, 공동주택관리와 읍면건축과 관련한 완화조치,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보상확대 등이 담겨있다. 또한 집단민원을 야기한 유독물 보관·저장·판매 공간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조강석·장기수 ‘인권보장 조례안’ 발의
‘천안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조강석·장기수 의원이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책무를 짊어지게 된다.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도록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인권 전담부서를 신설할 수도 있으며, 천안시인권센터 등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성실이행을 위해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둬야 한다. 이들 위원은 의회나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된다.
이같은 조례발의는 심의를 통해 제8조 제2항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인권센터 등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천안시인권센터 등’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김미경·이숙이·김영숙·장기수 ‘성평등 기본조례안’ 발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해 의원들이 나섰다. 김미경·이숙이·김영숙·장기수 의원은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천안시에 많은 부분을 촉구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의 동등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각종 차별을 개선하고, 기간제 근로여성이나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호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비롯해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 육아휴직제 정착, 남성육아휴직 장려 등에도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모·부성의 권리보장, 성평등의식 제고, 성차별·성희롱 금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성평등 건강증진 및 주간행사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그대로 ‘원안가결’됐다.
전종한·인치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종한·인치견 의원이 유독물 저장시설로 인한 목천 부영아파트 주민집단민원 실태를 접하면서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불산·염산 등의 유독물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 이들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을 일부 제한’하는 대책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다수민원을 줄이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해 시민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이나 생산·자연 녹지지역,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 내에서도 유독물의 보관·저장·판매시설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심의를 통해 ‘수정가결’됐다. 개정안과 같이 용도지역 안에서의 유독물 저장시설에 관련된 건축을 제한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상 거의 모든 용도지역에서 행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개정안중 ‘보전관리지역’은 현행대로 하도록 하는 취지다.
황천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공동주택 지원도 좀 더 다양하게’
황천순 의원이 천안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범위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의 다양한 규모를 좀더 세분화해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5년이상 경과됐어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범위를 총사업비의 70% 이내 한도 내에서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있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동주택 규모별 보조금 지원비율로 세분화’했다.
황 의원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건은 심의를 통해 최종 ‘수정가결’됐다. 일부 내용의 구체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단, 지원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한함)’으로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유제국 ‘건축조례 완화와 야생동물 피해보상건’ 2건발의
유제국 의원은 건축조례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다.
먼저 건축조례와 관련해서는 읍·면지역 비도시계획지역의 창고 등 가설건축물 설치제한 연면적을 일부 완화해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현재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읍·면지역 비도시계획지역에 대해 제한면적을 200㎡에서 1000㎡로 완화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농촌지역의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려주고, 일정면적 이상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기준을 330㎡에서 165㎡로 완화해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유 의원의 건축조례 완화건과 야생동물 피해보상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