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절차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때 우선 관계부처 협의가 추진돼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수립과 변경을 국회에 보고하고, 발전소 신설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절차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력수급계획은 절차상 합리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박 의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력수급계획이 국가에너지와 녹색성장 등 상위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절차적 안정성과 국민권익 보장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수립중인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신규로 18개의 화력발전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지역의 환경영향 등에 대한 기초조사는 물론 주민과 전문가 의견조차 배제돼 있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정부가 2011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웠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부처간 의견조율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일 열린 제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논란 끝에 일주일만인 7일에서야 재개됐고, 15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도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들이 비판을 받으며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수많은 논쟁거리를 남긴 제6차 전력수급계획은 지난 22일 지경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