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가족 편의중심’으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영환)이 천안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유가족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장례기간중에 주민센터 등을 방문,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화장시설에 제출해야 화장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중에 경황이 없거나 행정기관이 업무를 보지 않는 주말 및 공휴일에 발인이 있는 경우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불편이 컸었다. 공단도 이같은 불편이 있음을 알고 해소방안을 모색해 왔다.
공단측은 올해 1월부터 행정서류 간소화를 검토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사용권한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자체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본만을 받아오던 국가유공자증명원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을 팩스 등 사본으로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오는 2월부터는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도 자체열람을 통해 서류제출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한편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50%를 감면해주던 관외거주자에게도 관내거주자와 동등하게 100%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2월2일부터 시행될 이같은 혜택으로 관외거주자에게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의 장례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천안추모공원은 제도시행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인근지역장례식장, 행정기관, 보훈단체 등에 안내문을 발송,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중무휴’ 운영을 시행했던 천안추모공원은 올해 ‘행정서류 간소화’로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