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천안시의장이 지난해 10월달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222만9000원이다.
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역을 살펴보면 ▷2일/ 교육관계자와의 업무간담 오찬(20만7000원) ▷4일/ 의장협의회 회원들과 업무협의 오찬(2만7000원) ▷5일/ 민간단체임원들과 업무간담 오찬(11만4000원) ▷7일/ 봉사단체원 업무격려 저녁식사(8만5000원) ▷11일/ 유관단체 회원들과의 업무간담 오찬(20만2000원) ▷12일/ 방송관계자와의 업무간담 석식(48만7000원) ▷15일/ 사회단체임원진과의 업무간담 오찬(15만4000원) ▷17일/ 방송관계자와의 업무간담 오찬(7만1000원) ▷20일/ 수행직원 격려식사(2만3000원) ▷21일/ 민간단체임원들과 업무간담 오찬(24만5000원) ▷22일/ 봉사단체원 업무격려 저녁식사(7만원) ▷23일/ 직원격려 석식(47만8000원) ▷25일/ 자생단체원들과의 업무간담 석식(6만5000원)으로 업무추진비 전액 식비로 사용했다.
특히 방송관계자 업무간담이나 직원격려로 표현한 식사비는 무려 50만원 가깝게 사용했다. 간담의 주된 내용도 없지만 적어도 몇 명이 식사했는지조차 밝히고 있지 않아 궁금증을 유발한다. 과연 제대로 썼을까. 더군다나 천안시의회는 의장만 공개할 뿐이다. 부의장(김영수)을 비롯해 3개 상임위원장(전종한·유제국·유영오)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길이 없다.
권익위... 지난해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주먹구구 '지적'
새해들어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투명하지 않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의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공무원처럼 클린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의회 의장단이 사용하는 기관운영비도 연간계획을 수립해야만 지출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이같은 집행기준을 4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앞으로 반드시 업무추진비 지출용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한 후 사용해야 한다.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해왔던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의 예산낭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의장·부의장이 현금으로 주는 격려금도 이젠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 제한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의원들의 쌈짓돈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8월 광역시·도의회(3곳)와 기초의회(6곳)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점검결과 대부분 의회에서 부정사례가 발견된데 따른 조치다. 여기에는 천안시의회도 여러건이 걸려 전국적으로 사례공개가 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천안시의회를 포함해 대부분 지방의회가 ‘대동소이’하게 문제점을 안고있음을 지적했다.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이 남발되고 있는 사례는 많이 적발됐다. 자택근처 치킨집이나 피자집, 빵집 등에서 가족, 지인 등과 수시로 식사 등을 하면서 생활비처럼 사용했는가 하면 휴가 중에도 사용한 근거를 잡았다. 자신이 다녔던 학교동문회나 학교운영위원회 만찬비를 카드로 사용하기도 하고, 해외연수시 지인에게 줄 선물을 사며 법인카드로 구입한 사례도 적발했다.
유흥주점과 카페 등에서 수시로 결재했는가 하면 의원이나 사무처 직원의 명절선물 구입도 카드로 계산했다.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해외연수시 격려금으로 지출하기도 했고, 국내외 연수자에 대한 격려금으로도 사용했다. 또한 국내 선진의회 비교시찰시 식비로 사용한 것은 물론, 간담회 후 식사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는 등 무분별한 카드사용이 관행처럼 사용돼 왔음을 지적했다. 퇴직·전출공무원 전별금, 각종 입원위로금, 의원들 상호간 국내외 연수시 품앗이격려금 등 현금지출이 빈발하는 것 등은 사라져야 할 구태이자 도덕적 해이라고 문제삼았다.
권익위는 이처럼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의 심각성을 지적,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및 적확한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자율적인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속히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안전부를 통해 개정된 집행기준이 세워진 것이다.
법령상 효력을 갖고 있는 집행기준을 마련, 행안부는 향후 감사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액수를 회수하거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