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음식물 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992년 런던협약국으로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배출을 줄이고 육상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폐기물 발생원인을 줄여 하수오니(下水汚泥-하수나 폐수 처리과정에서 액체로부터 고형물이 분리돼 형성되는 물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금지시킨 바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수(음폐수)에 대한 해양배출도 전면 금지하게 된다.
“발생량 자체를 줄여주면 더 좋을텐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음식물 폐수의 효율적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는 ‘완벽한 육상처리’가 가능해 부러움을 사고 있다.
천안시가 이처럼 자신하는 데에는 ‘자체 기술개발’이라는 성과를 얻고 있는데 따른다. 그동안 시는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될 것을 대비해 2001년부터 서북구 백석동에 가동중인 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생활폐기물 소각과 함께 음폐수를 분사·소각하는 기술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음폐수 분사소각 방법으로 2011년에는 연간 2만8840톤(1일 86톤)을, 2012년에는 11월 말까지 3만9951톤을 소각, 지역에서 배출하는 음폐수를 100% 전량 처리하고 있다. 이같은 안정적 처리에 감사원은 지난 2월 천안시의 음식물 폐수처리 기술개발을 예산절감과 함께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환경부장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게다가 시는 올해 6월부터 1일 150톤의 음폐수를 소각처리하는 기술을 확보해 관내에서 1일 발생하는 음·폐수 110톤 전량을 소각처리하고, 여유분인 40톤은 인근지역의 음폐수를 유상반입해 연간 4~5억여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장기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일 200톤 처리규모로 추진중인 2기 소각시설에 확대적용할 경우 자체 발생하는 음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는 물론 유상반입처리 물량도 늘어나 세외수입의 확대도 전망된다.
그동안 천안시는 유상반입을 위해 환경부와 충남도에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폐수 재이용업 등록을 완료하고 2013년 육상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시 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음식물을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리하고, 부득이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배출 전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