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진 안건을 살펴보면 총무복지위원회는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조례안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다뤘다.
총무복지위 소관… 2건 모두 원안가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의 천안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표준모델 개발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지역연대의 운영목적, 권한과 책무, 소위원회 및 사례관리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운영위원 구성범위 확대 등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관련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다.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 설치·운영의 법적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재정립하고,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요원의 나이제한 규정 삭제, 도로명 주소 삽입 등 센터운영에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추고자 수정하려는 것으로, 아동·여성보호건과 함께 총무위는 모두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 산업단지 정주여건개선은 ‘수정가결’
산업환경위원회의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유치 증가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종사자들이 우리시에 정착,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한 기본시책과 추진계획 수립,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해 주민·종사자·기업이 상생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제정취지를 담고 상정됐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해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이들 입지기업에 대한 협력과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점 등을 담았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을 명문화해 추가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이후 동결돼 있는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시는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실화율(24.4%)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1년도 결산기준 공급단가는 ㎥당 325.83원인데 비해 처리원가는 1334.76원으로, 3개년 재정분석 현황에 따르면 370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취지에 맞게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연차적으로 하수도사업의 재정을 개선하고자 인상률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건설위는 이를 원안가결했다.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안도 원안가결돼 제정됐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사업,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심의·자문, 협의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 공공디자인 행정이 일관된 제도적 체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
시의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공공가치 추구로 공공의 이익을 구현하고 자연환경과 도시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역사·문화·지역특성을 고려해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의견청취… 원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건 ‘찬성의견 채택’
원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따른 의견청취건이 의회에 올라왔다.
2009년 10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원성동 550-20번지 일원에 대해 천안시 고시 제2012-160호(2012년 9월21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다.
이곳 일원 4만3831㎡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에 따르면 ‘천안여중교 주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같은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원성12구역 천안여중교 주변구역의 계획내용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원성1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신청 동의율 51.65%(동의자수 125인/ 토지등소유자 242인)를 받아 해산신청했다. 해산신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에 의해 가능하다.
의회는 ‘원성동 550-20번지 일원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바 지난 9월2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돼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충분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총무복지위원회는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