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좋은 취지로 교통약자에 대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정했지만, 적정 대수를 통한 효율성 담보가 되지 않아 일반 주차민원인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가끔 일반차량이 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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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주차장? 어 이런 것도 있었나?”
천안시가 민원인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지는 얼마 안됐다. 장애인주차구역처럼 법에 저촉받는 것은 아니다. 김미경 시의원이 임산부에 대한 주차배려에 대해 논의의 장을 펼치면서 천안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같은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박완주 국회의원 ‘교통약자 전용주차구역 법률개정안 제출’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하고 외출하는 부모들의 편의를 돕고자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에 일정비율 임산부 등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7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인전용주차구역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1.4명으로, 선진국 평균인 1.7명에 못미친다. 반면 2000년 전체인구의 7%가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2017년이면 14%로 급증, 점차 고령화사회로 진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극복방안의 하나로 공공시설 등에 전용주차구역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교통약자들에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이동편의를 보장해주는 것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개정되면 각 공공기관에 임산부 등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고, 지자체별로 70세 이상 노인전용주차구역도 설치된다. 당연이 법률로 묶어놨으니 이를 위반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처럼 과태료 20만원을 무는 등 강제성을 띄게 된다.
시청에 설치된 임산부주차장 ‘현재 과부하’
“상징성도 좋지만 효율성도 따져봐야겠습니다.”
천안시청 민원주차장에 설치한 4대분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두고 천안시가 고심에 들어갔다. 과연 4대의 설치공간이 필요한가 하는 숙제를 풀기 위함이다.
당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는 김미경 시의원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천안시 여성가족과와 회계과 청사관리팀의 긍정적 검토로 시청, 구청, 읍면동은 물론이고 대형마트, 백화점,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추진했다.
하지만 시청의 경우 바쁜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전쟁을 비웃기라도 하듯 임산부 전용주차공간이 하루종일 비어있다는 사실.
“우리처럼 바쁜 사람들, 잠깐 일보고 가면 되는데 어디다 주차하라고 저런 걸 설치했습니까. 가끔 오면 댈 공간이 없어 쩔쩔 매는데, 저곳은 항상 텅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두달 전쯤 천안시가 민원주차장에 설치한 4대 공간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불만을 쏟아놓는 민원인을 만났다. 이후 기자도 시청을 갈 때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살폈지만 주차 만원사례에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거의 비어있었다.
또다른 민원인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법으로 정해놓고 있고 때때로 이용되고 있지만 임산부 구역은 항상 비어있어요. 한두대는 몰라도 4대씩이나 비워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같은 불만은 시청 주차관리인들도 공감하는 부분. 한 관리인은 “저희도 항상 보지만 아침 일찍 보건소를 찾는 임산부가 간혹 있을 뿐, 늘 빈 자리로 있습니다. 이용 효율로 보자면 한 대 공간으로도 된다 봅니다. 두 대라면 충분하죠.”
여성가족과측은 이같은 문제지적에 충분한 공감을 보이며, 효율성을 담보한 적정 전용주차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다고 전했다.
당초 담당과에서 더 많은 주문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협의해서 4대공간으로 줄인 거라며 해명한 회계과 청사관리팀도 한번 현실적인 이용율을 파악해보고 적정공간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순진 청사관리팀장은 “임산부나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으로 종합해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정해놓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