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의 비정규직(무기계약·기간제)은 모두 490명. 무기계약 302명을 비롯해 기간제 145명, 청원경찰 43명이 근무하고 있다. 천안시가 밝힌 향후 무기계약 전환계획은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이거나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예정인 재직중인 자, 또는 근무성적평가가 양호해 전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 시는 내년에 모두 4명을 전환대상자로 선정해놓고 있다. 덧붙여 2년 이상된 근무자들을 실태조사해서 추가적인 정규직 전환을 계획해놓고 있다.
천안시, 예산범위 안에서 전환조절
장기수 의원은 올해 1월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을 설명했다. 개선지침에는 정규직으로 고용안정을 취할 것, 공공복지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 외주업체의 고용문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이다. 장 의원은 “지침대로 하고 있나”를 물었다.
이에 김대응 기획예산과장은 “지침 내려오기 전엔 기간제가 총액인건비에 위배돼 전환의 문제가 있었다. 오는 12월 초순경이 되면 기간제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주겠다 해서 그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가 ‘내년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환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장 의원은 “정부는 전환하라는 거다. 불가능한 사람 빼고는 100% 반영해야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상이 되면 100% 하는 거고, 대상이 안되면 써선 안된다는 거다”고 거듭 행안부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 의원의 강한 압박에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이 나섰다.
“각 중앙부처에서 수립한 계획을 지자체가 다 대응해 담을 수는 없는게 현실이다.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잘 알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인사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알아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이에 장 의원은 “복지에서 차별을 두지 말 것이며 동기부여가 떨어지지 않도록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