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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신 서명’ 1일부터 사용

천안시… 기존 인감제도 병행사용 가능

등록일 2012년12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지난 1일부터 인감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 도입됐다. 그동안 각종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온 것은 인감증명제도였다. 이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새 제도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요구돼 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a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 2013년 8월2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 법원 등으로 발급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시청 자치민원과(041-521-5328)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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