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1월29일 대전시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회장단간담회’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폐지 법안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11월28일 여야 대통령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안 대선공약중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포함시킨데 대해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정치적 결단”이라며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으로 인한 주민의사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등 역기능이 있어왔다는 이들 협의회는 “그로인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그간 협의회는 공청회 개최, 1000만 서명운동, 사회원로 시국선언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고, 때마다 대선후보에게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개혁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요청해왔다.
협의회는 ‘대선후보의 정처쇄신 의지를 다시한번 환영하며, 여야는 당 차원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구체적 실천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회장단 간담회는 이외에도 몇몇 현안을 놓고 대책을 논의했다.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원대책 강구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월22일 복지위에서 국비보조율 20% 인상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지만 아직 지원대책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 예로 내년도 재정상황이 더 어려운 서울시와 인천시자치구는 이번 보조율인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보육사업 추가부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매년 정율로 세종시에 교부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재정특례 규정은 여타 시·도, 시·군에 배분되는 교통교부세 재원을 모두 감소시키게 돼 자치단체의 반발이 큰 상황. 이에 협의회는 ‘교부세 정률교부 조항은 삭제하고 특별자치시로의 위상을 고려해 현행 국가 광역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등 국비로 대체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