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는 건설공사장 및 노천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소각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건설공사장, 사업장 및 주택가 등에서 드럼통 등을 이용한 불법소각 및 노천소각행위, 폐가구에서 발생한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및 합판, 건설현장 폐목 등의 폐기물을 화목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방법은 담당공무원이 관할지역을 순찰하거나 시민들이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해 단속을 실시한다.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1월 개정돼 과태료 금액이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상향조정돼 무분별하게 소각할 경우에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신고문의: 천안시 콜센터(1577-3900)·동남구청 청소팀(521-4260~2)·각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