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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전 의원 ‘2심서 유죄’

등록일 2012년11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상돈 전 천안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호연 상대후보의 의정보고서중 북천안IC 사업비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건으로 법정공방중에 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김 후보가 언급한 예산액과 실제 집행내역 등을 종합하면 실제 집행액(50억원)에 관해 언급한 바 없다며 ‘오히려 김 후보측이 실집행액 50억원을 90억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박 전 의원의 주장 자체가 진실하지 않다’고 했다. 이로 인해 김 후보에 대한 정확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허위의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1심 결과와 다른 결론으로, 정치인의 경우 선거법 위반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상고할 뜻을 밝힌 박 전 의원의 마지막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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