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석·주일원 의원에 의해 천안시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가 보호받게 됐다.
이들 의원은 '천안시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는 건설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수급인이 더 이상 하수급인에게 '횡포'를 부릴 수 없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지급해야 한다. 수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처·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하수급인 또한 5일 이내에 수령내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발주처·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확인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수급인이 제때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게 하고, 당초 약속한 금액도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있다.
발주자는 상황에 따라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를 비롯해 모두 5가지 상황에서 직접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은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만일 이같은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하도급업체 보호가 모든 건설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천안시청과 시청 산하기관으로 한정시켰다.
곤궁한 어르신들 목욕비도 지원
천안시에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이 생겼다. 도병국·황천순·심상진 의원이 의원발의한 것이다.
노인목욕비라 해도 실제 지원대상은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다. 이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노인목욕권을 3매 지급받게 되므로 매월 5000원 정도의 목욕비를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목욕권의 취지가 생활이 곤궁한 어르신의 목욕비 지원에 있으므로,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다.
<김학수 기자>